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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학기술연구소 규정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1985. 11. 22 규칙 제158호
제7차 개정 2009. 4. 27 규칙 제843호
제8차 개정 2010. 11. 12 규칙 제922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산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산업과학기술의 교육, 지도 및 자문
3.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4. 국내?외 관련기관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의 수탁용역연구
5. 산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업무
6. 기타 본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연구소에는 연구부, 학술부, 기술부, 공업경영부, 관리부를 둔다.
②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③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 1. 연구부: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관련기관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의 수탁 연구
  • 2. 학술부:학술강연회와 연구발표회 개최, 논문집발간 및 학술자료 관리?편찬
  • 3. 기술부:산업과학기술의 교육, 지도, 자문 및 산?학?연 협동
  • 4. 공업경영부:산업체의 플랜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 계산용역 업무와 효율적인 기자재관리 업무
  • 5. 관리부:서무, 회계, 출판 및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원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이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
④특별연구원은 특정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⑤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⑥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7.)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운영계획
  •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3. 예산 및 결산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내용의 평가
  • 5. 기술용역의 계약 및 시행
  • 6. 기타 연구소에 관한 사항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연구소에 산학협동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 내로 한다.
제8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운영예산은 연구사업수행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제9조(운영세칙)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85. 11. 22 규칙 제158호)
이 규정은 198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4. 24 규칙 제231호)
이 규정은 199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5. 18 규칙 제272호)
이 규정은 199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변경 1997. 4. 30 규칙 제43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 3.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변경 1998. 7. 9 규칙 제476호)
이 규정은 199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8. 29 규칙 제549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5. 4 규칙 제5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4. 27. 규칙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1. 12. 규칙 제9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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